일본 호텔 취업 일본 시민권 일본 호텔을 가려 일본 호텔 취업반을 한국에서 이수할때 한국에서 대학교 4년제 일본어과 졸업을 한 상태고 그럼 연수 받고 일본 호텔 취업을 신입사원으로 하고 문제는 이게 취업비자로 가는건데 만약 일본 시민권 영주권을 얻으려 할때 적어도 3년 정도 일하고 다른 부서로 이직하면 일본 시민권이 취업 관련 일반 전형으로 최소 5년간 거주 요건에
일본 호텔 취업 일본 시민권
일본 호텔을 가려 일본 호텔 취업반을 한국에서 이수할때 한국에서 대학교 4년제 일본어과 졸업을 한 상태고 그럼 연수 받고 일본 호텔 취업을 신입사원으로 하고 문제는 이게 취업비자로 가는건데 만약 일본 시민권 영주권을 얻으려 할때 적어도 3년 정도 일하고 다른 부서로 이직하면 일본 시민권이 취업 관련 일반 전형으로 최소 5년간 거주 요건에 취업기간 3년 정도라 아는데 이렇게 중간에 호텔로 갔다 다른 업종으로 바꿔도 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